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제3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 대표 발의로 권영기 의원의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박인범 의원의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의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또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