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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 의원 13명 전원은 28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 경기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실질적인 행동 및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는 경기 북부의 중첩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과 경기 남부와의 전방위적인 불균형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최정희 의장은 “낙후된 경기 북부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히 수도권의 균형개발의 해결책일 뿐 아니라 지역불균형으로 둔화된 대한민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하 전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성명서
분단 이후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면서 경기도라는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되는 많은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각종 규제로 인하여 경기북부에서는 대기업과 첨단 산업단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었으며, 이러한 산업의 유치는 언제나 경기남부의 몫이었다.
그로 인한 일자리 부족, 낙후된 인프라는 경기북부의 재정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경기북부의 취약한 재정은 교육, 문화, 교통,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남부와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불러왔다.
이에 47만 의정부시민을 비롯한 360만이 넘는 경기북부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왔으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변화의 경기북부, 기회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조속히 설치하라!
더 이상 경기북부에 살고있는 청년이 일자리를 찾으러 경기북부를 떠나서는 안된다. 더 이상 경기북부의 주민이 수원에 있는 경기도 본청을 방문하려고 하루를 낭비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은 경기북부의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
특히 경기북부청사가 있는 우리시를 비롯하여 경기북부 지역은 북부청사 또는 북부지청 등으로 기능이 분할된 기형적인 형태의 기관들로 즐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단순히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는 광역행정기관들이 아닌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북부만의 광역행정기관들을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은 특성상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의 초석을 만드는 것은 역사적 소명이며, 평화통일로 향하는 필수적인 과정중에 하나로 국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47만 의정부 시민과 361만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출범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의정부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2023. 4. 28.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