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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면도로 청소, 사업장 및 소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수도권매립지 수송을 대행시키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4곳이 3년간 10억원이 넘는 환경미화원 임금을 착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4월27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커, 녹색환경, 미래환경, 일창환경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용역대행료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부 착복했다”며 “그 금액은 11억3,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의정부시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입찰과정 없이 1년 단위로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2022년 계약 금액은 302억원이고 환경미화원 273명이 고용돼 있다”면서 “의정부시는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원가산정했고, 그 산정금액을 기초로 업체와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노무비는 매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월급과 그 월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된다”며 “녹색환경의 ‘2022년 12월 청소대행사업비 집행현황’ 중 직접노무비 항목을 보면 예산액 39억6,795만6,516원, 집행누계액 38억8,468만2,849원, 예산 잔액 8,327만3,667원이 기재돼 있다. 직접노무비가 남았고, 남은 노무비는 이윤이 됐다. 이것이 직접노무비 착복”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처럼 3년간 오커가 3억9,007만3,487원, 녹색환경이 3억309만8,975원, 미래환경이 2억6,278만2,019원, 일창환경이 1억7,686만7,224원 등 총 11억3,282만1,705원을 착복했다”며 “의정부시는 직접노무비를 착복한 청소용역업체와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착복 임금을 하루빨리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노동자에게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의정부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시의원에게 답변했지만, 착복 금액을 볼 때 엉터리로 하거나 허위답변을 한 것이다. 임금 착복을 뻔히 알고 있는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노조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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