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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예비노동자(청년·청소년), 여성, 준고령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차원의 노동인권·법률교육을 통해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북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대상 노동법률교육’ 사업에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가 선정돼 올해도 진행한다.
노동법률교육 내용은 ▲노동법과 노동인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임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괴롭힘 ▲사업장 안전교육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등을 다룬다. 2023년에는 ‘사업장 안전 교육’과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을 추가해 노동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
임성수 센터장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회적 갈등 관계가 조성되기도 한다. 2022년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만족도 조사를 보면, 기초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 향상이 90%, 재수강 의사가 87%로 나타났다”며 “사용자의 기초적인 노동법률 준수사항 습득과 이행을 통해 분쟁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특히 노동안전 사고 노출 우려가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교육과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이 추가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2023년 경기도 ‘(북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대상 노동법률교육’으로 취약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자-사용자 간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일터 조성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 신청은 전화(대표) 031-859-4847, (직통)070-4543-03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