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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신곡1, 2동, 장암동, 자금동)은 4월24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제1호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기준 관련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지역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펼쳤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충전소가 완속충전기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충전소 기능이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과 전기충전소는 충전소 기능뿐만 아니라 세차장 시설을 갖춤으로써 세차장 영업이 주된 영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생태계 파괴 및 훼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문화적, 역사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구역은 전기충전소 설치 제한 ▲전기충전소에 50% 이상 급속충전기 설치 ▲전기충전소 부대시설 세차장 등의 면적이 전기충전기 총 면적 초과 금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발의 취지는 전기충전소를 빙자한 세차장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난립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