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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정부시 민간위탁 사무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에 관하여”
  2023-04-25 16:03:25 입력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무가 상위법령 또는 개별조례를 근거로 의회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각기 다른 방식의 모호한 수탁자 선정, 지도 감독, 성과평가 등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비경쟁적이고 부실한 운영이 초래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김현채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획일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통합관리 할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미발언한 부분을 포함한 전문 첨부]

의정부시 민간위탁사무 전면적 개선 필요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부문의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위탁사무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2023년 4월 20일 기준 91개의 민간위탁 사무 중 이 조례에 의거하여 동의를 받는 사무는 단 1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민간위탁 사무는 상위법률 또는 개별조례에 근거 하여 추진한다고 하지만, 각기 다른 방식의 모호한 수탁자 선정,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 세부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일관성이 떨어지고 수탁자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학계와 기관 등에서 다양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운영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지방의회의 사전 견제 미흡, 선정기준 미공개 등 8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5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10가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2020년 12월에는 한국지방행정학회에서 대구 기초단체의 민간위탁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이 세 기관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 기관 모두 법적 근거에서부터 준비, 시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성 평가 기준의 부재입니다. 수탁자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관리·운영의 투명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세부기준이 없으며, 또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입니다. 수탁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 등이 사전에 공개되고, 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 참여를 배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기준 공개 규정이 없는 곳이 85.2%, 이해충돌방지장치가 없는 곳은 무려 97.1%에 이릅니다. 불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성과평가 부재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실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재계약·재위탁은 성과평가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과평가를 규정한 지자체는 약 25%에 불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의정부시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수탁자 선정과 성과평가 등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행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간을 두어 꼼꼼하게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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