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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24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관내 아동보호를 관할하는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행석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진석 의정부시 기관장, 박세나 양주시 기관장, 최철우 포천시 기관장을 비롯해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과 기능의 효율적인 활용,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을 추진하여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의 순기능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을 역설하며, 의정부준법지원센터가 관내 아동학대를 관할하는 3개 기관의 중심에서 각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선도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이 아동학대를 겪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등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