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고용지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고용지청 대질 조사 중 사용자가 갑자기 저를 복직시킬 것이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B.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는 해고된 노동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고 이전에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된 노동자가 복직하더라도 해고예고제도를 통한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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