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 2, 3)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교육, 마케팅, 특례보증,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