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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동거하는 친족과 상시근로자수
  2023-04-03 16:20:23 입력

Q. 저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했으나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배우자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총 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과 다른 근로자가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사용자의 배우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켜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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