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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강수현 양주시장의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지난 3월22일 강수현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강 시장 양측 모두 3월29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은 3월3일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며 추가 재판도 받지 않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가 박탈되고 상당 금액의 선거보전비용을 물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