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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가뭄으로 농사 짓기도 어려운 처지에 물차 업체가 하천수를 몰래 빼돌리고 있어 양주시의 단속이 요구된다.
3월29일 한 업체가 대형 탱크로리 여러 대를 끌고 와 양주시 마전동 광사천에서 물을 취수하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 업체는 수개월 전부터 광사천 바닥을 파헤쳐 물을 고이게 한 뒤 고무 호스와 모터를 연결해 불법으로 하천수를 빼돌려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있었다.
취수지역은 마전1통 마을과 캠핑장 등을 오가는 교각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탱크로리에 가로막혀 차량 통행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에 따르면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 주민은 “가뜩이나 가뭄이라 개천도 바짝 마르고 농사 지을 물도 부족한데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그 쪽으로 하천수 사용허가가 나간 적이 없다”며 “현장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