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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민주당, ‘제2의 현삼식 시장 사건’ 노린 듯
선거 끝난 뒤에도 강수현 시장 무더기 고발…불송치 종결
  2023-03-27 18:43:13 입력

더불어민주당 양주시 지역위원회(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가 ‘제2의 현삼식 시장 당선무효 사건’을 노린 듯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강수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주 민주당은 지난해 5월10일, 국민의힘 후보였던 강수현 시장이 3월30일 산북동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91조(확성장치 사용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고발 사건은 5월31일 선관위가 경고 처분으로 종결하며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6.1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7월15일 선관위에 고발했던 같은 내용을 검찰에 다시 고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조사를 끝내고 9월29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11월24일 기소하며 재판에 회부됐다. 

강수현 시장은 해를 넘긴 지난 3월22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발인(정덕영 민주당 시장 후보)은 이례적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해 강 시장을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무려 3차례나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다수의 다른 내용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덕영 민주당 시장 후보를 고발인으로 앞세워 지난해 10월19일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허위사실공표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을 고발했다.

강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이 설립한 ‘포럼경기비전 양주시지회’에 회비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는 등 공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재산내역과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이 다른데, 이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부풀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양주시청 1층 로비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및  지역신문(의양포커스)을 비치하는 등 차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고발했다.

지난해 10월24일에는 강 시장이 선거 전에 진행된 선관위 주최 방송토론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 때 인원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모든 고발 내용을 각하하고 검찰에 불송치 종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현삼식 시장을 상대로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업적 중 ▲예원예술대 유치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등 4가지 내용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 끝내 당선무효 판결을 이끌어 재선거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2023-03-27 19:02:0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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