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동두천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동두천의 심야 시간대 의료 시스템은 매우 열악하다며, “시민들의 선택은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응급실이 아니면, 24시간 편의점일 수밖에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2018년 대한약사회가 조사한 편의점 의약품 실태를 보면, 안전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10곳 중 9곳이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더해 권 의원은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응급환자로 인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커진다.”라며 응급의료 서비스의 비효율성도 문제임을 언급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공공심야약국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던 부천시 약사회 조사 결과, 야간 시간대에 응급실이 아닌 공공심야약국 이용 시 약국 1곳당 연간 약 3억 2천만 원의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 의료비 연간 약 1억 9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권 의원은“2016년 실시된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야간과 공휴일 공공심야약국 운영 제도화에 92%가 찬성한다.”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약품 제공 서비스가 이뤄진다면, 야간과 휴일의 진료 공백을 상당 부분 메꿀 수 있다. 나아가 응급실 이용에 드는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라며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권영기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근거로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한다면, 우리 시가 시민 건강권 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 집행부의 진지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권영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두천시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기 상황 시,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약품에 대한 시민 접근성 편의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을 동두천에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한 접근 편의를 우리 시가 책임지고 보장해야만 합니다.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동두천의 심야 시간대 의료 시스템은 안타깝게도 매우 열악합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아프거나 다치게 될 경우,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응급실이 아니면, 시민들의 선택은 24시간 영업 편의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약사회가 편의점 의약품 판매 실태를 모니터링한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안전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10곳 중 9곳이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자격이 없는 편의점 판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75%는 치료가 다급하지 않은 비응급환자라고 합니다.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작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커지게 되고, 결국 이는 응급의료 서비스 전체의 비효율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을 통해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약품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야간과 휴일의 진료 공백을 상당 부분 메꿀 수 있습니다.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 서비스를 거쳐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시민들로서도 야간에 편의점에서 한정된 종류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도 훨씬 편리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성은 높이고, 응급실을 찾았을 때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면에서 시민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공심야약국의 도입이라고 하겠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에 공공심야약국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던 부천시의 약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간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국 1곳당 연간 3억 2천 3백 9십 4만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가 있고, 개인 의료비 또한 연간 1억 9천 4백 3십 1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실시되었던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국민의 88%가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야간과 공휴일 공공심야약국 운영 제도화에는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응급실이 단 한 곳뿐인 우리 동두천은 의료 취약지역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동두천에 더욱더 꼭 필요합니다.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도입은 시민들의 의료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응급의료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건강과 보건에 관한 시민 권리를 증진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특히 절실한 이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의 공공심야약국 도입 제안이 실현된다면, 우리 시가 시민 건강권 보호에 있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관련 부서의 진지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