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네시주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올 1월 시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한국판 벤틀리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0일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미성년 자녀의 지원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하 벤틀리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1월 미국 테네시주(州)에서 시행됐다. 현재는 미국 전역 20여 개가 넘는 주에서 ‘벤틀리법’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8년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부 또는 모를 잃은 유자녀 중 만3세 미만의 경우가 24.2%, 만3~7세 미만인 경우가 35.7%, 만 7세 이상인 경우가 40.1%에 달했다.
한편, 유자녀 보호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평균 보상액은 8,307만원으로 이마저 평균 33.4개월 내 보상금을 전액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교통사고 이전 219.9만원에서 사고 이후 10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정은 전체의 55.4%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고 책임질 보호자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피해 유자녀에 대해 적절한 배상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소송촉진법의 배상명령 조항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위반으로 직접 피해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필요·자원·생활 수준 등을 적극 고려해 피해자의 일실수입 등을 계산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에만 집중해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지원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다”며, “한국판 벤틀리법 제정이 피해자 유자녀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가해자에게는 그들의 행동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의미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