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와 남면 황방리 주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설치한 봉암저수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봉암저수지 수상 태양광 시설(999.9㎾)은 봉암리와 황방리 일대 9필지 1만여㎡ 부지에 설치됐다.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 운영지침’ 4대 원칙은 ▲주민 의견수렴 및 동의 ▲저수지 본래 기능 유지 ▲안전과 환경 고려 ▲저수지 경관 유지인데,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3월21일 “자연경관 훼손 및 수질악화 최소화, 수변환경 및 저수지 둘레길 정비 등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주시는 법령과 행정절차를 위반한 태양광 설치허가를 즉시 취소하라”면서 “강수현 시장은 공약사항인 ‘저수지 인근 드론 비행장 건립으로 관광사업 활성화’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같은 민원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