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의정부시 산곡동에서 수십년 간 실로암요양원(노유자시설)을 운영하다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땅을 헐값에 빼앗긴 대신 대토용지는 받지 못했다는 한전기(76) 어르신이 3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한 어르신은 이날 국민권익위가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고충 해소를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자, 현장을 찾아가 여러 가지 민원 내용을 호소했다.
한 어르신은 ‘미군공여지특별법 위배 및 부당이득’을 제목으로 115장이나 되는 자료를 첨부해 ‘공익 부패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 어르신은 ▲의정부리듬시티 주식회사는 천문학적 배당금 이익, 의정부시에는 고작 건물만 기부채납 ▲수용단가 2,271억원으로 1조 4,319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 ▲원주민은 보상금 없이 강제 퇴거, 그 땅에 아파트가 웬일? ▲주민대책위원장의 임야 불법 훼손 종중 묘역 방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롯데건설이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 복개교를 대체할 교량을 새로 만들었으나, 교량이 낮고 횡단폭이 좁아 유수 흐름을 막는 등 침수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호국로 112번길 대로변 노후주택 문제도 해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