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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3월13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경찰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시에 경기도 제1호 ‘의정부시 자치경찰 지원조례’ 발의를 예고함으로써 향후 관내 의정부시와 경찰서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더욱더 활발한 협업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발언에서 자치경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은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자치경찰의 제도가 아직도 안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시가 자치경찰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등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민밀착형 민생치안에 자치경찰이 더욱 관심을 갖고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의 역할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 제안은 1990년 지방자치분권과 함께 태동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근거는 2020년 12월 국회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30년 만에 지방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위 경찰법 근거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2021년 7. 1.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지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각 지휘·감독을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위원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북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가 자치경찰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밀착형 사무로 첫째, 생활안전, 둘째, 교통·경비, 셋째,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실종 등 생활밀착형 수사업무를 맡고 진행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의정부시와 자치경찰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의정부시와 자치경찰 협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경기도 시·군 제1호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위 조례를 통해서 관내 의정부시와 경찰서가 더욱 활발한 협업이 이울어지길 기대합니다.
의정부시장에게 당부합니다.
자치경찰과 적극 협업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합니다. 의정부시는 오직 의정부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주권은 오직 의정부시민에게 있고 그 모든 권력은 의정부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