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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에서 공사 중인 한 아파트 시행사가 단지 경계선에 맞붙은 단독주택을 매입한 뒤 부동산중개인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중개인은 건설회사의 ‘갑질’이라고, 건설회사 측은 ‘부실 중개’라고 주장한다.
3월14일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2024년 1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시행사 A건설은 임야 발파 작업을 하며 진동과 소음 등 민원이 이어지자 단지 경계선에 맞붙은 단독주택을 매입하기로 하고 2022년 3월8일 7억3천만원에 계약했다.
A건설은 계약금 7천300만원, 2022년 4월30일과 6월30일 중도금 1억원씩을 지급했고, 잔금 4억5천700만원은 세입자 임대 만료일인 2023년 1월30일 치르기로 했다. 그 전에 세입자가 빠지면 잔금 지급일을 앞당기기로 했다.
매도인 측은 세입자를 독촉해 2022년 10월에 이사를 내보냈지만, A건설은 잔금을 치르지 않더니 계약서상 잔금일인 1월30일 핵심 관계자 B씨가 찾아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리인 위임장 및 공인중개사 공증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매도인 측은 계약금과 중도금 2억7천300만원을 A건설에 되돌려줬고, B씨는 공인중개사 입회 아래 본인이 개인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매매 대금을 마무리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다음 날인 1월31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은 채 ▲매도인 측이 주택 진입로 지분을 함께 넘기지 않은 점 ▲보일러와 수도관이 망가진 점 등을 문제 삼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 측은 “당시 A건설은 공사현장 사정상 철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상태를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회사 상무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하더니 이제 와서 중개수수료도 주지 않으면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일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B씨는 “아파트를 다 지어도 집은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생각”이라며 “진입로 문제와 집 상태 때문에 직원 숙소로 이용하지 못해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