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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 전 동두천시장이 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시 산하기관 등을 통해 당원모집을 한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장에 출석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3월8일 최용덕 전 시장 등 9명을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이 사건 재판은 애초 1월18일 처음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변경으로 늦춰졌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시장이 당내 경선을 겨냥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시 산하기관 등에게 입당원서를 모집하도록 해 경선 방법을 위반했다며 2022년 11월14일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체육회, 재향군인회, 성경원 관계자 8명이다.
이날 재판에서 최 전 시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다른 피고인과의 일부 대화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 지지 호소를 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며 “시기적으로도 경선 운동을 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변호인은 “입당원서를 취합하여 최 전 시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경선 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들도 “권리당원을 모집한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최용덕 전 시장과 나머지 8명은 당원모집 당시 있었던 상황을 각자 유리하게 만들고자 서로를 증인으로 채택해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