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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3월 7일부터 병력동원훈련시작
2박3일 소집훈련으로 정상 실시
  2023-03-07 10:45:12 입력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정성득)은 3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3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을 실시한다.

동원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역 등을 소집할 수 있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평시에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 2박3일 소집훈련 방식으로 정상 실시된다.

동원훈련 대상은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해당되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의 목적은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 입영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하여 유사 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을 보장함에 있다. 

이와 같은 동원훈련을 통한 전력(戰力)은 현 육·해·공군 상비 병력과 합해져 유사시를 대비한 부대 충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활한 동원훈련 실시는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병무청의 중요임무이다.

올해 경기북부 지역 동원훈련대상은 3만 6천여 명으로, 입영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낮 12시, 해·공군은 오후 1시다. 퇴소시간은 오후 5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예비군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에는 부대장 판단에 따라 1~2시간 조기 퇴소할 수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동원훈련 정상화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해방지 대책으로 예비군이 탑승하는 차량에 대해 위생상태 확인, 안전·편의장비 비치여부 등 차량정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입영확인관을 배치하여 안전 수송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동원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전자우편(E-mail), 모바일앱, 등기우편으로 예비군에게 송달한다.

개인별 동원훈련일과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동원·예비군>동원훈련일자/교통편조회)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E-mail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동원·예비군>모바일앱·E-mail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수령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으면 1회 불참 시에도 동원훈련 기피자로 고발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예비군은 반드시 해당 지방병무청에 동원훈련 연기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성득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완벽한 병력동원준비태세 구축은 물론, 예비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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