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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고산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마을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확정된 환지계획을 주민들 모르게 변경하려고 해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3월6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19년 1월부터 정자말지구(고산동 632-4번지 일원 63,405㎡)의 열악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부용산 및 부용천 등 주변 자연환경 연계를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31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 7월16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2022년 1월27일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해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1차 주민공람, 2021년 4월 2차 주민공람, 2021년 12월 3차 주민공람을 거쳤다.
정자말지구 환지계획은 주거용지 96필지 45,896㎡, 기반시설용지 24필지 17,509㎡, 평균부담률 5.50%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환지작업 조성공사를 착공했다.
그런데 뒤늦게 의정부시가 소공원1과 주차장2 위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민은 “이미 확정된 환지계획에 따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들 몰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도 안되고 이해도 안된다”며 “특정인의 민원을 들어주려고 한다면 그동안 환지에 불만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민원제기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정형화되지 않은 토지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도시개발법 제4조 ‘경미한 변경기준’에 따라 위치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