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특수성 고려한 별도 계약체제로 국내 고난도 첨단무기 개발환경 조성
기획재정부 참여로 방산 분야 특혜소지 줄여
정 의원, “K방산 위상에 걸맞은 계약법 제정으로 안보와 산업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성능과 품질 위주의 무기체계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시, 국회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위사업계약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방위사업계약법은 지금까지 적용되던 ‘국가계약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산업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경직된 계약조건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기존 국가계약법은 일반물자 구매와 용역에 적합해 고난도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위산업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도전적이며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 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발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계약 조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국가계약법상 ‘최저가 입찰방식’을 탈피해 무기의 성능과 품질 위주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별도 계약제도 도입으로 방산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우선 방위사업계약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을 정하는데 국가재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했고, 지체상금 등 제재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는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도록 했다. 조정안 마련시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 의원은 “고난도 무기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위사업에 일반법인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면서 기존 계약체제가 방위산업 분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K-방산이 전세계로 도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방위산업 특수성과 그 위상을 고려하여 별도 계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내 첨단무기의 신속한 개발과 전력화를 뒷받침해 안보와 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위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