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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의 결심공판이 3월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주재로 1호 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재판은 3월22일 열린다
앞서 양주시 더불어민주당은 강 시장이 지난해 3월30일 산북동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91조(확성장치의 사용 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죄) 위반”이라며 5월 선관위에 고발했고, 중앙선관위가 경고 처분으로 종결하자 다시 7월15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를 벌여 사전선거운동 및 확성장치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11월24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21일 첫 재판 이후 이날 재판에서는 강 시장 변호인의 신청으로 당시 자문을 주고받았다는 양주선관위 직원 A씨와 강 시장 선거 캠프 사무장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신문 전 강 시장 변호인은 “고의성과 위법성, 확성기 사용범위 및 사전선거운동 개념에 대한 의견서를 철회하겠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3월10일부터 3월30일까지 양주선관위에 12차례나 자문을 구한 통화기록을 제시하며 “B씨는 선관위에 기자회견 장소, 참석 인원 및 범위 등을 문의했는데, A씨는 어떻게 자문했나?”라고 물었다. 그러나 A씨는 “통화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다.
B씨는 “통화기록처럼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A씨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3월30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양주시 일정 때문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기자 수보다 많은 지지자들을 불러 대중연설을 했다. 또 대형현수막과 스크린을 이용했고, SNS를 통해 기자회견에 대중의 참석을 독려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100여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다수 청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법에 대해 잘 몰랐고, 본선 때가 아니라 예비후보 시절 있었던 일로 당락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경고 처분한 중앙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달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변론했다.
강 시장은 “시정을 이끌어야 할 시장으로서 이렇게 물의를 빚어 양주시민들께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양주시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양주 민주당은 지난 2월24일 강 시장 기자회견을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해 법원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를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자료 대신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