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도로교통 화재안전 강화”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화재에서 방음시설에 가연성 소재가 사용된 점이 화재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화재가 난 방음터널에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가 방음판 자재로 사용됐다. 방음터널에는 통상 PMMA나 폴리카보네이트(PC), 강화유리가 방음판 자재로 활용된다. 이중 PMMA의 가격이 가장 낮아 초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PMMA는 화재에 취약하다. 도로교통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2018년 공개한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 및 방재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PMMA는 폴리카보네이트 및 접합유리와 비교했을 때 인화점과 용융점이 가장 낮았다.
실제 모의실험에서 화재로 방음판이 녹아 떨어지더라도 PMMA는 계속 불에 타는 특징을 보였다. 불이 쉽게 붙고 빨리 녹는데, 녹아내려도 계속 소화되지 않은 채 2차 화재로 지속됐다. PMMA는 실험에 사용된 방음판(PMMA, PC, 접합유리) 중에서 화염전파가 가장 빨랐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행법상 도로관리청은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방음시설 등 도로이용에 필요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방음터널 내 방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방음판 자체의 불연성능 기준은 지침에 담기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오영환 의원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방음터널이 수도권에 47곳 이상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도로에서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방음터널을 지나던 중 차량에서 불이 났고 방음벽에 옮아 붙었다.
이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웠다.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되었으며, 5명이 숨지고 5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비슷한 사례로, 2020년 8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도 방음벽에 PMMA 소재가 사용됐다. 새벽 시간에 불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방음터널 200m 구간이 화재로 소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