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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2~25일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2023-02-22 11:20:55 입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2월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1,347개 조합(농협 1,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344개 조합장 선출에 총 3,475명이 등록하여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탁금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2월22일 후보자등록신청 마감 후 추첨을 통해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23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조합장 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22~25일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26일 확정된다.

후보자 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 공개된다. 

2023-02-22 11:24:48 수정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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