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정성득)은 17일 경기북부지역 대학(원) 병무담당자를 초청,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병역법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에 따른 병역의무 연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2023년 병무행정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정책홍보, 재학생입영신청 제도, 재학생 입영연기처리 실무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병무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학생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학적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부과 지연 또는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통보를 강조하였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과 병무청간 긴밀한 협조와 유대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역의무 자진 이행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