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심)은 관내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1월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1월 26일부터는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간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월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OT (초과근무)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개시한다. 이는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시간≠비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이다.
한편,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사업장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아울러,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여 처리하게 된다.
김영심 지청장은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발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민원-신고센터-‘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의정부지방고용노동청 누리집 첫 화면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