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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시의원,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과
  2023-01-31 17:15:40 입력

동두천시의회는 1월 30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난해 8월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은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한 동두천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번 출산장려금 개정 조례안 통과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일(입양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영아와 동일 세대) 대상으로 지급 적용된다.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을 지급했던 기존의 출산장려금이 10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며, 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이은경 의원의 정책안이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향후 관내 출생아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9대 동두천시의회 초선의원인 이은경 의원은 시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2022년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은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출산장려금 증액으로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관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동두천의 발전과 시민 감동을 목표로 의정활동에 적극 매진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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