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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이 김원조 세무사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1월30일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세무사는 2022년 4월26일 국민의힘 당원 단체 카톡방에 “수원(경기도당)에서 시장 면접(4월13일)을 본 뒤 안 위원장을 (당협 사무실에서) 만났다”며 “안 위원장이 ‘옥정동 선거사무실 유지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으니 특별당비 좀 부탁한다’고 해서 4월15일 도당에 1천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공관위원장에게 나를 음해하여 컷오프시켰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사적으로 돈을 주려하기에 도당에 특별당비를 내라고 한 것”이라며 “얼마 내라고 하지 않았다. 컷오프는 도당에서 하는 것이고, 당협위원장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돈 가지고 장난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답을 달았다.
이에 김 세무사는 5월16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며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안 위원장을 고소했다. 안 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김 세무사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양주경찰서는 10월4일 김 세무사를 검찰에 송치하고 안 위원장은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11월18일 김 세무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안 위원장에 대한 보완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보완 조사를 통해 경찰이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는 등 양측 모두 소득 없는 ‘빈 손 고소전’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