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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3-01-27 15:20:23 입력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5,68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천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원(2022년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재용 국민연금 의정부지사장은 “재산이 많아서 또는 소득이 있어서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만 65세 이상인 분이면 일단 한 번 신청해보실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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