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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가능동 화재사고로 쓰러진 장애인 시민을 애도하며
논평
  2023-01-18 14:19:20 입력

지난 12일, 의정부시 가능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50대 장애인이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현관 입구 쪽에서 쓰러져 있던 것으로 보아 대피하려다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한다. 이 건물의 1층 거주자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고 한다.

화재사고로 장애인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은 미흡한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고로 숨진 고인의 경우, 고령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 ‘취약가구’에 해당되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고인이 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었는지, 이들 가정에 관련 정책이 충분히 안내되었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노부모가 병원 진료로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났던 이번 사례처럼 응급상황 대비를 장애인 가족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복지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2021년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장애인은 모두 240명(사망 96명·부상 144명)으로, 사망자 비율만 놓고 보면 비장애인의 9배에 달했다. 이쯤 되면 정부의 화재 안전 정책 대상에 장애인 시민은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최근 국회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없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

화마 앞에서 쓰러진 고인의 명복을 빌고,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진보당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년 1월16일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2023-01-25 09:59:28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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