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 기준 개선’ 등이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①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한다.
②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기준은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에서 연료비와 통행료를 포함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해 인상한다.
③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입영 후 군부대에서 하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귀가 판정을 받아 돌아가야 하는 경우 발생했던 불편을 줄여나간다.
④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은 기존 28개에 알부민, HDL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검사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⑤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
⑥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개선하여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⑦ 유치원 교사가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예비군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병역의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게 된다.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