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심)은 이번 설 명절에 근로자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월20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제조업종과 신고사건 다발 및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우선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민간 건설현장 14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체불청산 기동반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체계 가동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아울러,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2주간(1.9.~1.20.)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1.9.(월) ~ 1.20.(금), 평일 18~21시, 휴일 09~18시
임금체불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3대(신속․적극․엄정) 대응 원칙 견지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체불임금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신속 지원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2.~1.20.)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김영심 지청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면서,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 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1억원 한도, 담보 연 2.2%, 신용 연 3.7%(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1천만원 한도, 연 1.5%(신용보증료 1.0%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