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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물류창고 직권취소 ‘선거용 공약’ 후유증
강수현 시장 “직권취소 어렵다”…국민의힘 안기영·김민호 “직권취소 추진”
  2022-12-27 17:51:10 입력

선거 표심을 자극하느라 면밀한 분석 없이 내세운 공약이 양주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약이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직권취소’다. 

6.1지방선거 당시 물류창고가 허가된 지역인 고암동이 ‘옥정신도시’로 표현되고,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허가 내준 것을 공격하기 위해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에 의해 사실상 ‘선거용 공약’이 됐다.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변호사 출신 김민호 경기도의원(양주2) 후보였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를 받아 안은 사람이 공무원 출신 강수현 시장 후보였다. 옥정신도시는 인구가 제일 많아 큰 선거판을 좌우하는 곳이다. 

당시 본지는 이같은 ‘선거용 공약’에 대해 “36년 공직경험의 준비된 행정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는 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가 옥정신도시 외곽(고암동 593-1번지) 물류창고 건축허가(2021년 9월9일, 연면적 18만6천㎡)와 관련한 도 넘은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이다”라고 썼다.

“‘시장이 되면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주장은 행정전문가라면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거친 적법한 건축허가이기 때문이다. 강 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했다. 행정소송 비용은 무려 1천억원(땅값 및 세금 등) 이상으로 추정돼 패소하면 시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수현 시장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7월6일)에서 직권취소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7월15일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공사중지 통보, 7월19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공고 취소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8월19일에는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시·도의원 등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옥정물류창고 대응추진단을 발족했다.

이 와중에 감사원은 10월17일~20일, 11월16~17일 양주시를 대상으로 ‘소극행정 감사’를 벌여 ▲도로점용 및 공유재산사용허가 신청 반려는 위법 ▲위법사항에 대한 즉시 허가조치 및 공사중지 해제를 지시했다.

결국 강수현 시장은 11월23일 옥정호수도서관에서 물류창고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직권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 가운데 김민호 경기도의원은 최근 “직권취소 공약 철회는 없다”, “국민의힘 안기영 당협위원장으로부터 물류창고 직권취소는 우리 당론임을 다시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무슨 묘안이라도 있다는 걸까?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2월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허가권자인 시장이 강한 의지를 천명하면 여러 가지 길이 열릴 것”이라며 “해결방안은 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사 출신으로서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양주시가 자료를 많이 공개하지 않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승소하든 패소하든 시행사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사들로 구성된 옥정물류창고 대응추진단의 법무지원단은 11월11일 ‘건축허가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주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소송에서 승소해도 손실보상을, 패소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대표단은 ‘당초 공약한 직권취소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행정적·법적 대응보다 여전히 표심에 기댄 정치적 대응에만 신경 쓴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2-12-28 10:00:07 수정 유종규 편집국장(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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