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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강수현 양주시장의 첫 재판(공판준비)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연거푸 열렸다. 김동근 시장과 강수현 시장의 재판 대응은 다소 엇갈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12월21일 1호 법정에서 재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 이유와 김동근·강수현 시장 및 변호인들의 입장을 들었다.
먼저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이 배우자의 아파트 가액은 4억7천만원이고, 채무가 1억3천만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6.1지방선거 때 아파트 가액을 6억원이라고만 하고 채무는 없다고 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 및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시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겠다”며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오인하여 실수로 누락한 것이지 허위 기재할 의사와 고의성이 없었고, 또 재산이 많다고 선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계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열린 강 시장 재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인 3월4일 다수 인원이 모이게 할 목적으로 네이버밴드 및 페이스북에 출마기자회견 일시 장소를 공지했고, 3월30일 마이크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겠다”면서 “선거 당시 사무장이 선관위에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 못했고 고의성도 없었으며 정견발표를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실내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의 사용 제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강 시장 변호인은 당시 자문을 해준 선관위 직원과 사무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