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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12월14일과 16일 이틀 동안 진행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의 목적으로 계획됐다.
2011년 이후 노조 조직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말 14.2%로 집계됐고, 조합원 수 역시 약 280만명으로 조사되는 등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증가되는 만큼 노조 활동의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양주시는 노동조합법과 산재예방 관련 주제를 선정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양주시의 ‘2022년 노조 간부 및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일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일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노동관계조정법 및 노동조합 실무 등 4강에 걸쳐 각 분야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전문가로 교육을 진행했다.
2일간 진행된 관내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분야에 각 강의 때마다 질의응답이 이어지기도 했다.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부족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예방, 산재 감축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양주시 관내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노동조합 활동에 보탬이 되어 보람되고, 향후 일상적으로 노조와 노동 상담이 필요할 경우 노동법률 무료상담으로 친밀도를 높여나가며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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