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이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수사당국의 조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12월16일 B씨(57)는 “A요양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12월13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와 저산소공급에 의한 뇌손상에 시달리던 모친(76)을 지난 6월7일 A요양병원 산소호흡기 병동에 입원시켰다. 이후 B씨는 모친 옆에서 가래 흡입 석션과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 피딩, 위생관리 등을 하며 간병했다.
그러던 중 모친의 발목 욕창부위 상태가 나빠져 12월7일 오후 2시경 병원 허가를 받은 뒤 욕창 쿠션을 구입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외출을 다녀왔다.
오후 5시50분경 병원에 도착해보니 모친에게 장착된 모니터는 심박수 0, 산포도 0이었고, 급히 간호사를 호출해 응급처치에 들어가 석션을 실시했으나, 평소와 다르게 가래량이 많고 색깔이 짙은 회색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B씨는 “병원은 사망진단서에 경추손상, 뇌손상의 기저질환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명기했다”며 “그런데 CCTV 열람을 거부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경찰에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석션을 보호자에게 맡기고 간호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측은 “요양병원은 노인분들이 마지막 연명을 하는 곳”이라며 “임종 말기 환자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셨다.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도 작성하셨다. 호스피스 병동은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는 곳으로 치료 과실이 있다고 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