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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 변경과 근로관계 승계
  2022-12-13 14:07:56 입력

Q. 요양원에 종사 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요양원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의 대표자도 동일하고 업무나 사업장 소재지와 종사자도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됐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나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유지한다면 임의적이고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관계는 승계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실질적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의 과세편의를 위해 부여되는 것으로 그 변경이 고용관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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