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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기초노동법 등 이해 향상 90%”
  2022-12-13 13:40:53 입력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총 30회, 1,610여명의 사용자가 참여한 ‘경기도 2022년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한 가운데,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향상되었다는 답변이 90% 나왔다고 12월13일 밝혔다.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서비스 분야와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용자들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도내 거점지역별로 동부권역 5회 303명, 서부권역 7회 486명, 남부권역 5회 396명, 북부권역 13회 430여명이 대면 70%, 비대면 30%로 참여했다. 참석자에게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발행한 ‘필요할 때 꺼내 보는 직장인 필독서 노동권리수첩’을 제공했다. 

노동법률교육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임금 ▲주 52시간 상한제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을 다루었다.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을 통해 실제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과 기초노동법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향상되었다는 답변이 각각 90%가 나왔다. 건의사항으로는 ▲노동법률교육의 기초교육 과정과 심화학습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사례 인용과 질의응답 시간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학습공간(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유튜브)도 마련됐다. 학습자의 시간 절약과 참여기회 확대, 운영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지난해 11월 제작된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6가지 사이다 노동법’ 교육영상은 12월 현재 유튜브 18만 3,103회,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 6,221회의 구독자가 조회됐다. 유튜브와 지식(GSEEK)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동법률교육을 통한 사용자들의 노동법 준수로 분쟁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나아가 노동자–사용자 간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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