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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가평·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외조항 마련해야”
김성원·최춘식·배준영 국회의원·김덕현 연천군수·서태원 가평군수 국회서 공동기자회견
  2022-12-12 15:59:24 입력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시대 역행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 신설 정부 전향적인 결단 촉구

연천·가평·강화·옹진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군(郡)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연천군)과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천, 가평, 강화, 옹진군이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법에서 기회발전특구 대상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4개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천편일률적인 해석으로 역차별 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개 군은 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영향으로 고령화 지수 및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아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를 거쳐 지정, 운영된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안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연천군 등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수도권 지자체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연천·가평·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이 함께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는 그간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4개 지자체 주민들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이라는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연천군,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천군,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 등 4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비수도권 지자체가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특구를 지정해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의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개 지자체의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도 낮음에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에 따른 중첩규제로 자체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4개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곳입니다. 인구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2021년 10월 수도권임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그간 중첩규제로 인해 낙후된 4개 지자체 군민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도약을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개 지자체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하나,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간 4개 지자체는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이 또다시 역차별로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이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 12. 12.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최춘식국회의원 배준영
연천군수 김덕현 가평군수 서태원 강화군수 유천호 옹진군수 문경복
연천군의회 의장 심상금 가평군의회 의장 최정용 강화군의회 의장 박승한 옹진군의회 의장 이의명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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