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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은 12월7일 열린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2011년 제정했고, 의정부시도 조례를 2012년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사회 곳곳 복지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고용상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민간 위탁과 공공 직영으로 나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열악한 상황을 조사하여 개선할 처우개선위원회를 타 시·군은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없고 중장기적 방향성도 없다”며 “즉시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를 위한 주도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의정부시 출신 사회복지사라면 신뢰를 안겨주는 의정부시만의 사회복지 처우개선 브랜드화를 통해 초고령 사회 대비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