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ng)
의정부시 민락동 송양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순덕)는 12월12일 “김동근 시장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삼아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의정부시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련 민⸱관 합동조사위원회에 참여 중인 비대위는 “‘민락2지구단위계획 용역과업지시서’ 및 ‘의정부시 공동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결과 자족시설 6블럭(민락동 882번지)은 교육시설과 상충되는 부지임에도 허용 용도에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했지만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서면심사 과정에서 준비된 자료의 불성실함 및 중요 내용 누락이 발생하여 심의위원들의 객관적이고 적정한 심사가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22조 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2주간 시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시가 주민 의견 청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송양유치원, 송민학교가 인접해 있는 점을 간과하고 교육지원청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남양주시, 수원시 등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센터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2017년에는 부산 해운대구청이 어린이 일조권과 통학로 안전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앞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타당하다는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김동근 시장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동근 시장이 ‘아이들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면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건축인허가를 반려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