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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날림 공사는 ‘민복진미술관 게이트’
‘계약방법 검토보고서’ 결재받은 당일 민주당 출신 업체와 수의계약
  2022-12-07 09:44:45 입력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건립공사(19억원)가 더불어민주당 동 협의회장 출신 업체와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양주시와 이 업체의 사전 교감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개관한 민복진미술관은 하자투성 날림 공사로 전시장에 빗물이 새고 내·외부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공공미술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12월6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양주시는 2020년 7월29일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건립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시장에게 최종 결재를 받았다. 2018년 12월28일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J건설과 18억6,635만원에 민복진미술관 건립을 맡겼지만, 공사 미이행에 따라 2020년 4월16일 계약을 해지한 뒤였다.

양주시는 이 계약방법 검토보고서에서 1안으로 수의계약을 제시하고 ‘관내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면허를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 장점으로 신속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단점은 없었다.

2안은 신규 입찰이었는데, ‘장점으로 계약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 예산액 증가(물가상승으로 인한 단가 상승) 및 신속한 사업추진 어려움’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1안 수의계약’으로 후속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검토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

그런데 양주시는 계약방법 검토보고서 결재일인 2020년 7월29일 당일 민주당 동두천지역 동 협의회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S건설과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계약 금액은 12억1,553만원이었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설계변경 등을 거쳐 18억9,920만원까지 공사비가 늘어났다.

양주시 관계자는 “계약방법 검토보고서를 결재받기 전에 여러 종합건설업체를 상대로 민복진미술관 건립공사 수의계약 여부를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라 사전 교감 특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S건설은 계약방법 검토보고서 결재일이자 수의계약일에서 불과 12일 전인 7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던 J종합건설을 사들여 본점을 양주시로 이전하고 업체명을 바꾼 사실상의 ‘신규 진입 업체’였기 때문이다.

2022-12-09 14:09:2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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