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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에서 200여세대 규모의 유명 브랜드 W주택(고급형 타운하우스)을 지으면서 상당 기간 인도와 도로를 불법 점용한 건설업체에 과태료와 변상금이 부과됐다.
옥정동에서 W주택을 짓고 있는 건설업체가 300여m 가량 되는 인도와 2차선 도로를 불법 점용한 채 공사 중인 현장을 적발한 양주시는 12월5일 과태료 300만원과 변상금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당수 보도블록이 훼손된 인도는 원상회복, 도로는 재포장을 지시했다.
2021년 7월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건설업체는 그동안 인도에 건축자재를 적치했고, 현장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도 여러 개 설치했다. 도로까지 공사판으로 만드는 등 불법행위가 심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