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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11월29일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의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모든 내용이 허위였다”며 “그를 무고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선 11월23일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원협의회는 김 의원을 ‘인사기록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벽보 및 공보물의 학력·경력 허위 의심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 등에 기재된 학력 및 경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수료, 법학연구원,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강의)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일 것이다’, ‘연구원이 아닐 것이다’, ‘전공과목을 강의할 리가 없다’는 등 개인적 추정과 판단으로 고발장을 작성했다”며 “이 위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건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권한 내 권리행사”라며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