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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직업훈련 능력개발계좌제 실시
노동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2009-04-08 15:42:10 입력

◈ 수요자(훈련생) 중심의 실업자훈련제도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3월1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 1인당 200만원 계좌카드를 발급 받아 전국 어디서나 훈련 참여 가능

○ 노동부에서는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현행 훈련기관 중심 실업자 훈련을 수요자(훈련생) 중심으로 전환하는「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실시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 필요한 시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기존 실업자훈련은 훈련기관이 사전에 정부로부터 훈련인원을 배정받아 훈련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계좌제는 훈련생에게 계좌카드를 발급하는 형태로 훈련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훈련생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훈련기관 및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자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 계좌카드발급 신청 대상자는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이며, 계좌를 발급 받으려는 구직자는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상담을 거쳐 취업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좌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은 1인당 200만원(유효기간 1년)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훈련생이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을 받는 동안 교통비와 식비가 별도로 지원 된다.

○ 다만, 훈련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훈련수요와 중도포기를 줄이는 등 훈련수강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훈련과정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 예시> 훈련비가 100만원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만원은 노동부가 지원한다.

- 단,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다.
 
○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체계적인 훈련상담과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적합훈련과정목록을 제공(노동부장관이 공고)하면 훈련생은 그 중에서 훈련과정을 선택한다.

○ 전국 시범운영 기간 중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적합훈련과정의 수는 4,500여개로 기존의 실업자훈련과정(2,118개)에 비해 대폭 늘어나 훈련생의 훈련과정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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