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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복층 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라 입주가 불가한 업체들도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월25일 옥정동에 준공한 지식산업센터를 둘러 보니 한 실내건축업자는 입구에 대놓고 ‘복층 인테리어’를 홍보하는 안내판을 내걸고 있었다. 몇몇 실내건축업자들은 ‘복층 공사 전문’임을 내세우는 전단지를 뿌리며 입주 예정자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입주 업체 중 여러 곳이 복층 시공(불법 증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입주자들은 적발 시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 등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소방법에도 저촉된다.
이밖에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법이 규정한 업종 외 업체들도 여러 곳 입주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월28일 양주시 건축 관계자는 “현장 조사 후 조치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장 관계자는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겠다”며 “향후 관리단에 공문을 보내 적법하게 운영할 것을 계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