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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박종원 포천시 노동안전지킴이
  2022-11-25 17:07:45 입력

여전히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은 습관화되지 못했다. 오히려 포천시 같은 경우 작년보다 더욱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듯하다. 도대체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나는 이 문제가 오로지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노동자에게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음 책임이 도사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소리다. 쉽게 말해 현장관리자는 노동자가 안전 보호구 착용을 끝까지 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의무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은 노동자만이 처벌받는 문제가 아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주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자의 경우 안전모 착용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 표기된 말은 현실성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안전모 착용의 강한 권고를 위해 과태료를 현실성 있게 줄이며 실제로 부과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다른 방면으로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 우선 노동자가 보호구를 왜 착용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운 날씨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작업에 앞서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인지, 폭염으로 인한 미착용이면 대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지 고려해 봐야 한다. 작업에 앞서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면 그것은 착용 필요성에 대한 교육 부족 때문이다. 작업에 앞서 안전모가 필요 없는 작업은 없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지급 및 착용을 유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닌 결국엔 노동자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설득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안전모 착용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비협조적인 모습이 적발되었을 시엔 내부적인 조치를 시행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입해야 한다. 경고와 주의 조치에도 변화가 없을 시 지시 위반으로 징계를 하거나 해당 작업 혹은 작업장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 후 현실적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년 포천시에서는 두 번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05.04 끼임 사고로 내촌면 소재 IT기기 재생 전문업체에서 노동자 A(57)씨가 컨베이어 벨트 정지 후 파쇄기 투입구에서 자재 제거 작업 중 동료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동작하여 A씨가 파쇄설비에 끼여 사망한 사고이다. 동료 노동자는 A씨가 작업 중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A씨는 해당 업체에서 일한 지 40일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06.17 끼임 사고는 창수면에서 골재 운반 설비의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태형물산 노동자 A(60)씨가 벨트 회전축에 끼여 사망했다. (출처:노동건강연대)

중대재해처벌법조차 막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 재해 예방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다. 사업장이 소규모 현장 혹은 소수 인원 현장이라 할지라도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인 및 점검해야 하며 빠른 공정 추진을 위해 이윤을 극대화한 현장 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노동부, 안전 공단, 재해 예방 기관 등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현장 점검 강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금액 현실화 추진 ▲적극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 보호구 지급 상태 점검 및 착용 상태 상시 확인 ▲안전 조치, 보건 조치 미실시 시 현실적인 과태료 부과 ▲현장소장 및 관리책임자의 안전 의식 강화 및 주기적인 안전 교육 진행이다. 앞의 내용을 토대로 안전관리자들이 항시 생각하는 문제점들만 확인 후 보완해도 안전 관리의 불안한 현실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의 대가로 안전을 희생시켰다는 인식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큰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회자되었으며 분명 여기에는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매번 반복되며 그 반복적인 약속 속에서 누군가는 힘든 하루를 마무리 지고 있다. 

이제는 더 나은 사회와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할 시기이다. 대립적인 관계로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 이제는 협력과 소통으로 이루어진 안전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다치지 않을 권리, 안전할 권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을 지킬 권리와 의무 등 함께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관련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결국엔 안전한 사회와 안전한 사업장 그리고 안전한 건설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결국 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변화를 이해하고 맞춰 가야 한다. 늘어만 가는 산업 재해 통계를 보며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줄어만 가는 산업 재해 통계를 보며 더 나은 대책과 예방들로 산업 재해를 근절해야 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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