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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주택공사를 하면서 1년여 넘게 인도와 도로를 불법 점용한 현장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11월25일 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경부터 옥정동에서 유명 브랜드인 W주택을 짓고 있는 한 건설업체가 300여m 가량 되는 인도와 2차선 도로를 불법 점용한 채 공사를 해왔다.
이 업체는 인도에 각종 건축자재를 적치했고, 심지어는 현장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까지 여러 개 설치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인도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인도에 깔린 보도블록은 상당수 훼손됐다. 또한 차량이 통행해야 하는 도로까지 공사판으로 만드는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도로법에 따라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 불법 점용 현장을 적발한 양주시 관계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도로점용료 변상금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주민은 “처음부터 저런 식으로 인도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유명 브랜드 W주택은 200여세대 규모의 고급형 타운하우스로, 2021년 7월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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